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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등록여부 문의 2

#화평법 - 기존화학물질 후발등록 관련 매뉴얼

등록유예기간 이후에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기 등록자가 제출한 등록신청자료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자료는 소유자의 사용동의를 받아 자신의 등록신청 목적으로 활용할수 있습니다. 이에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내 후발등록자의 등록절차(붙임1) 및 등록여부 문의(붙임2)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되었으며 업무에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듯 합니다. 제16조(기존 등록신청자료의 공동활용) ①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른 등록자가 제14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기존 등록신청자료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자료는 소유자의 사용동의를 받아 자신의 등록신청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등록된 지 15년이 지난 등록신청자료의 경우에는 소유자의 사용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

#화평법 -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등록정보(수정) 안내(등록여부 문의 관련) 안내

기존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510종 중 등록을 완료한 물질의 정보를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등록 완료된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의 물질명 및 협의체 대표자 대리인 전화번호를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등록업무에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붙임 정보는 대리인이 등록 후 대표자가 정보공개에 동의한 물질에 대한 정보이며 붙임에 기재되지 않은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정보는 화학물질 등록여부 문의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위 정보는 출처는 산업계 도움센터 이며 하기의 붙임자료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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