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안전관리(화평법 및 화관법, 화학제품안전법 등)에 대응하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화학물질 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사업(환경부)의 사업계획에 따라 참여기관과 교육생을 모집하여 인턴십12주 형태의 현장실무 기회를 제공합니다. 모집대상 - 공통요건: 서류접수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로서 향후 112주간 교육이 가능한 자. 화학.환경.보건 분야등 관련 학과. 2학년(4학기)이상 재학.졸업(예정)자. - 선택 요건(택1):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관련 교육 및 업무 수행경험(실적)이 있는 자(증빙필수). 교육내용 현장실무교육(12주): 교육기관별 특성에 맞는 실무 현장 교육. 교육기간 9월 27일(월) ~ 12월 17일(금). * 교육 중도 포기시 이후 사업참여 제한. 지원내용 - 워크숍 발표 우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