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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협회 3

#화평법 - 화평법 등록 이행 교육(6월) 안내

정부에서는 화학물질 공동등록을 진행하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화학물질등록평가법 교육을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은 하기와 같습니다. 1. 화평법 제도이행 기본과정. 2. 공동등록 이행 실무과정(1). 3. 공동등록 이행 실무과정(2). 4. 위해성 자료작성 전문과정. 5. 고분자화합물 등록 전문과정. 교육대상은 화학관련 산업계에 계신 담당자 분들은 모두 참가 가능하며 컨설팅 업체는 참여를 할수 없습니다. 교육은 일정에 따라 나누어져 있으며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참여하시기 편하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체 참가 인원은 250명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 신청을 미리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교육일정] [세부일정] 해당 화평법 교육은 화학물질 등록지원 시스템에 접속하여 ..

#화평법 - 유해성시험자료 생산지원사업[기업생산방식] 변경공고

화평법 제10조에 따라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 수입하는 경우에는 연간 등록톤수구간에 따라 단계적으로 2030년 까지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천톤이상 및 CMR 대상인 경우 2021년 까지, 100-100톤 구간은 2024년 까지, 10-100톤 구간은 2027년까지, 1-10톤 구간은 2030년까지로 구간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에 환경부는 중소기업등 산업계 유해성시험자료 생산비용의 부담을 최소화 해주기 위해 위와 같이 생산지원사업을 공고하였습니다. [지원대상] - 2021년까지 등록하고자 하는 기존화학물질. 협의체내 중소기업이 2개사 이상인 화학물질. -지원 제외 대상으로는 협의체 대표자 미선정 물질 및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510종인 경우 제외대상입니다. [지원내용] - 국내 GLP 시..

#화관법 - 화학물질확인명세서 제출

화학물질관리법 제9조 및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법규이행사항인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화관법상 FlowChart 위 절차상 가장 먼저 진행이 필요한 화학물질확인 제도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제출대상]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자 [제출횟수] 제품의 모델규격별로 최초 1회 [제출시기]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제조 또는 수입 전에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 해당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시험용.연구용.검사용시약이나 시범 생산용 등 시장출시에 직접적으로 관계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의 경우에는 제조 또는 수입이후 30일 이내에 제출이 가능합니다. [제출자료] 1. 일반적인 제품정보 -제품명 -수입국(제조인 경우 공란) - 연간제조(수입)예정량 -HSK No. -주요용도 2. 제출첨부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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