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2-78호,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해당 내용이 공지 되었습니다. 1. 개정이유. - 위험노출이 적은 작업환경을 고려하여 보호장구 착용의 예외 대상 확대 및 일부 문구 명확화. 2. 주요내용. - 위험 노출이 적은 작업환경을 고려하여 보호장구 착용의 예외 대상 확대(안 제6조제1항). - 보호장구 비치 규정 해석을 위한 문구 명확화(안 제7조). - 별표 1 세부기준, 보호복 구분 명확화. 3. 의견제출.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경우 2022년 8월 8일까지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