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평법 및 화관법 대상여부를 확인할때 가장먼저 확인하는 사항이 화학물질인지의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화학물질 정의] 화평법 및 화관법상 화학물질 정의 부분을 확인시 아래와 같이 정의됩니다. "화학물질"이란 원소.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어진 물질과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화학적으로 변형시키거나 추출 또는 정제한 것을 말한다. 위 정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화학물질로 보고 화평법 및 화관법에 따라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간혹 자연물질등은 위 정의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화평법. 화관법에서 법규준수 제외 대상이 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또한 화평법 및 화관법 대상인 화학물질이라고 하더라고 타 법에서 관리되는 경우에는 화학물질 관련법 적용범위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화평법 제3조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