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는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허가와 함께 진행했던 장외영향평가 및 위해관리계획서를 합한 것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 지정된 유독물질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및 제출은 2019년 3월 31일 이후 지정된 유독물질을 제조.수입하고 있는 분들은 화학물질확인을 받은 제품에 대해 고시 시행일로 부터 2년 이내에 해당 계획서를 작성 및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작성을 위해서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의 별지 제31호 서식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처리절차 작성제출 적용대상으로는 하기의 기준에 따라 1군 및 2군으로 분류됩니다. 1군: 시행규칙 별표 3의2 및 환경부 고시의 상위 규정수량 이상 취급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