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내 살생물물질의 승인유예 여부 사전확인, 살생물제품의 안전용기 및 포장기준 추가 등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의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 누적된 위반사항의 가중처분과 관련한 적용차수 산정 기준 개선 등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일부규정 보완을 목적으로 합니다. 위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주요내용은 하기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내 살생물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품 확인 신청시 살생물물질이 승인 또는 승인유예를 받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살생물제품의 안전용기 및 포장기준에 제품 운반시 내용물이 새어나오지 않게 할 것 등 운반시 유의사항을 추가 및 살생물제품의 승인 기준에 제품 운반시 내용물이 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