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환경부에서 화학제품안전법 개정(2021년 5월 18일 공포)으로 살생물제품 피해구제제도가 도입되어 관현 세부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하위 법령을 개정한다고 합니다. 이에 현장 여건을 반영하여 실효성있는 개정(안) 마련을 위해 전문가, 살생물제품 기업, 관련 협회 등 관계 기관자들을 모시고 아래와 같이 공청회를 진행한다고 하니 관심있으신 분은 참석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 장소: 연세 세브란스 빌딩 지하 1층 대회의실(서울 중구 남대문로 5가). - 일시: 2021년 8월 5일 목요일 15:00 ~ 17:00. - 주요내용: 기업의 사후분담금 감액, 면제, 분남 등 살생물제품 피해구제에 관한 화학제품안전법 하위법령 규정. - 참석대상: 살생물제품 관련 기업, 관련 협회(화학물질관리협회, 중기중앙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