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고시 제2021-75호에 따라 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 제6호,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화학물질의 급성독성 및 폭발성 등을 고려하여 화학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되며 사고 발생 시 그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의 대비하기 위해 사고 대비 물질로 지정하였다. 법적으로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제6호의 사고 대비 물질은 시행규칙 별표 3의 2 제1호의 유해화학물질별 수량기준을 참고하시고 변경된 정보를 확인 부탁드립니다. 먼저 규정수량 부분의 변경과 하기 비고 정보가 이전의 정보 기재사항과 변경된 부분이 많으므로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고대비물질의 지정고시 제2조(사고 대비 물질의 지정) 사고 대비 물질의 인용조문은 종전 시행규칙 표 10에서 시행규칙 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