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확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서 정하는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승인 취소 사유와 부합하기 위 관련법이 정비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하기와 같습니다. 1. 승인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승인을 받은 유해성 시험자료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목적에 따른 사용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는 의미로 관현 규정을 명확히 한다. 2. 별지서식의 사용승인 조건 중 사용승인의 취소사유를 법 제19조제3항과 동일하게 규정한다. 위 행정예고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1년 7월 28일까지 하기의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물질정책과)에 제출할수 있습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겨 및 사유). 2. 성명(법인 또는 단체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