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환경부공고 제2021-443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어 공지 드립니다. (2021년 6월 15일 공고) 개정이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내 살생물물질의 승인 또는 승인유예 여부 사전 확인, 살생물제품의 안전용기 및 표장기준 추가 등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의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누적된 위반사항의 가중처분과 관련한 적용차수 산정 기준 개선 등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일부 규정을 보완하려함. 주요내용 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내 살생물물질이 포함된 경우 해당 제품 확인 신청시 살생물물질이 승인 또는 승인유예 받은 물질임을 입증하는 서류 제출 의무화(규칙 제5조제1항 및 별지 제1호 개정).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