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화평법 관련하여 기존화학물질 등록서류 간소화에 대해 안내드릴려고 합니다. 먼저 기존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를 기반으로 건강유해성으로 분류되지 않고 환경유해성 구분 3 이나 4로만 이루어진 물질인 경우, 표시를 할때 느낌표의 유해그림을 해야 하는 분류만을 갖는 물질인 경우에는 자료제출이 대부분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등록 톤수에 상관없이 1-10톤에 해당하는 시험자료만 준비하여 제출이 가능하며 등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용도가 소비자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혜택을 받을수 없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위 안내드린 정보와 같이 기존화학물질 등록서류 간소화에 대해 Q&A 정보를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