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평법에 따른 기존화학물질 등록을 진행함에 따라 정부에서는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원건은 3차 등록전과정 지원사업 선정물질을 대상으로 유해성시험자료 생산지원을 합니다. 위 지원사업의 주요사항은 하기와 같습니다. 1. 기업이 국내 GLP시험기관을 통해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한 비용 지원. - 지원대상 시험항목(최대 25개)에 관한 자료를 기업이 GLP시험기관과 계약 또는 시험완료한 경우. 2. 동물대체시험은 소요비용의 80~95%, 일반시험은 60~70% 지원. - 다만, 동물대체시험이 가능한 항목은 동물대체시험 우선지원. 세부 지원관련한 내용은 첨부 자료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출처는 하기 참고 부탁드립니다. - 산업계도움센터-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