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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NO 2

[기타] - 화평법 및 화관법 대상여부 및 CAS No.란

화평법 및 화관법 대상여부를 확인할때 가장먼저 확인하는 사항이 화학물질인지의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화학물질 정의] 화평법 및 화관법상 화학물질 정의 부분을 확인시 아래와 같이 정의됩니다. "화학물질"이란 원소.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어진 물질과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화학적으로 변형시키거나 추출 또는 정제한 것을 말한다. 위 정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화학물질로 보고 화평법 및 화관법에 따라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간혹 자연물질등은 위 정의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화평법. 화관법에서 법규준수 제외 대상이 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또한 화평법 및 화관법 대상인 화학물질이라고 하더라고 타 법에서 관리되는 경우에는 화학물질 관련법 적용범위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화평법 제3조 적..

#화관법 - 화학물질확인명세서 제출

화학물질관리법 제9조 및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법규이행사항인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화관법상 FlowChart 위 절차상 가장 먼저 진행이 필요한 화학물질확인 제도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제출대상]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자 [제출횟수] 제품의 모델규격별로 최초 1회 [제출시기]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제조 또는 수입 전에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 해당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시험용.연구용.검사용시약이나 시범 생산용 등 시장출시에 직접적으로 관계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의 경우에는 제조 또는 수입이후 30일 이내에 제출이 가능합니다. [제출자료] 1. 일반적인 제품정보 -제품명 -수입국(제조인 경우 공란) - 연간제조(수입)예정량 -HSK No. -주요용도 2. 제출첨부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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