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관계 시행령에 따라 시험자료 제출이 생략 가능합니다. 생략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자료제출 생략 사유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정확안 작성방법 및 그 예시를 안내드리는 사항입니다. 위 자료제출 생략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서 공개한 평가자료는 평가결과에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대한 유해성을 판단할수 있어야 합니다. - 시험항목에 대한 시험결과를 유해성.위해성 평가에 활용할수 있고 유해성 판단을 할수 있는 경우여야 합니다. - 그 결과 값이 GHS 유해성 분류로 활용가능한 경우여야 합니다. 혹여 모호한 결과이거나 추가 자료가 필요하며 유해성 판단이 어려운 경우 해당 평가자료는 자료제출 생략이 불가합니다. 위 안내드린 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