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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에 따른 MSDS 제출시 주의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 110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에 따른 MSDS 제출시 주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사업장에서 제출한 MSDS에서 확인된 공통적인 보완사항을 하기 첨부서류와 같이 공지 되었습니다. 시스템 화면 및 예시가 포함이 외더 있으시며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업무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산안법 -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을 이용한 MSDS 제출 방법 동영상

2021년 1월 16일 이후 MSDS 관련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MSDS 제출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MSDS 제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하기와 같이 동영상이 공지되었으므로 참고하시어 업무에 활용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전에 하기와 같이 안내드렸으나 동영상을 각각 안내드리기 위해 하기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https://pauldailystory.tistory.com/64 #산안법 -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KMS) 사용 방법에 대한 동영상 게시 2021년 1월 16일 부터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제출 및 비공개신청을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에서 진행을 할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해당 시스템에서 진행가능한 MSDS 제출 및 비공개 신청 방 pauldailystory.tistory.com..

#산안법 -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KMS) 사용 방법에 대한 동영상 게시

2021년 1월 16일 부터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제출 및 비공개신청을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에서 진행을 할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해당 시스템에서 진행가능한 MSDS 제출 및 비공개 신청 방법에 대해 안내 동영상을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작하여 첨부가 되어서 공유 드릴려고 합니다. 업무에 참고하시면 너무 좋을 것으로 예상되어 안내드리오니 시스템 사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MSDS 제출 동영상. 2. 비공개 승인 동영상. *동영상 파일을 다운받기에 용량이 크므로 하기의 출처를 안내드리오니 확인하신 후에 업무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http://msds.kosha.or.kr/msds/BB00400M01.do?nttId=45&pageIndex=1&recordCountPerPage=10 http://ms..

# 산안법 - MSDS 제출 제도

2021년 1월 16일 이후로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이 개정 및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 수입하는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공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인 절차는 MSDS 사이트를 통해 제출이 가능하며 제출후에 발급받는 MSDS번호를 MSDS반영하여 제공하여야 합니다. 제출대상은 위 안내드린 것과 같이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에 따른 MSDS인 경우이며 제출의 주체는 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 및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 입니다. 제출방법은 안전보건공단에서 운영중인 MSDS 사이트에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출서류로는 MSDS, 산안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구성하는 화학물..

#산안법 - MSDS 제도 와 이해

MSDS 란 물질 안전보건자료로서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취급하기 위하여 근로자나 실수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화학물질에 의한 산업재해나 작업병을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도입 배경] 화학물질 사용량의 증가로 직업병, 폭발/화재, 질식 등의 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체계적인 화학물질 관리체계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도입이 되었습니다. [MSDS 이행사항] - MSDS 작성 비치 및 게시 의무 -경고표지 부착 및 관리 -근로자에 대한 교육 -MSDS 양도 또는 제공 -MSDS 제출 및 변경 [GHS 세계조화 시스템] Global Harmonized System의 약자로서 세계적으로 통일된 분류기준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험성을 분류하고, 통일된 형태의 경고표지 및 MSDS 정보를 전달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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