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법규대응/# 화평법

#화평법 - 대행업체(대리인) 등록 등 정보의 원신청인 정보공개 안내

ChemTop1 2021. 7. 21.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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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가 아닌 대행업체를 통해 등록 또는 등록면제를 받은 물질에 대해 화평법 의무대상인 제조.수입자(원신청인)가 관련정보를 확인할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할 예정입니다.

정보 비공개 대상에 대한 추가 수요조사를 진행하며 7월 23일 금요일 17시까지 진행합니다.

 

대행업체(대리인) 등록 등 정보의 원신청인 정보공개



조사내용으로는 19년 1차 조사 이후 추가 확보된 정보 비공대 물질 목록이며 1차 조사 결과는 요청시 기업별 담당자 이메일로 개별전송 예정입니다.

조사방법은 산업계도움센터 홈페이지상의 조사 양식을 작성 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 kreach@keco.or.kr

- 수요조사 된 물질에 대해서는 원신청인에게 정보공개가 보류.
- 수요조사 기간에 제출하지 않은 정보는 신규시스템오픈시 원신청인에게 정보가 공개.

 

 

대행업체(대리인) 조치사항.

- 국외 제조자와의 협의를 통해 화평법 제38조에 따라 선임신고등 추진.

 

향후 공문 등을 통해 후속조치 기간, 조치사항 등을 안내 예정.

추속기간 내 조치하지 않은 관련 정보는 원신청인에게 공개예정.

 

(붙임2) 원신청인 정보공개 관련 수요조사 작성 양식.xlsx
0.01MB
(붙임1) 대행업체(대리인) 등록 등 정보의 원신청인 정보공개 안내.hwp
0.07MB

 

 

위 정보의 출처는 하기와 같습니다.

https://www.chemnavi.or.kr/chemnavi/spboard/noticedetail.do?idx=54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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