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법규대응/# 화평법

#화평법 - 기존화학물질 사전(변경)신고 결과 공지

ChemTop1 2021. 7. 16.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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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 제42조(화학물질 정보의 공개) 및 동법 시행규칙 제51조(화학물질 정보의 공개 등) 제2항에 따라 기존화학물질 신고결과를 공개 합니다.

 

 

기존화학물질 사전(변경)신고 결과 공지 (2021.06.30)

기업에서 제출한 물질별 신고결과로서 기업에서는 취급하고 있는 기존화학물질의 신고여부를 확인 및 공동등록 협의체 구성 등에 활용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해당 결과는 향후 신고(변경신고) 등 결과를 반영하여 주기적으로 개정 및 공개됩니다.

 

첨부의 기존화학물질 사전(변경)신고 결과를 하기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리니다.

 

기존화학물질 사전(변경)신고 정보공개(8차).xlsx
1.36MB

 

 

 

위 내용의 출처는 하기와 같습니다.

https://www.chemnavi.or.kr/chemnavi/spboard/noticedetail.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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