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법규대응/# 화평법

#화평법 - 고분자화합물의 정의와 2% 룰 안내(기존화학물질 간주)

ChemTop1 2021. 6. 27. 23:57
728x90
반응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용어)에

보시면 고분자화학물질의 정의를 확인할수 있습니다. 

 

"고분자화합물"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화학물질을 말합니다.

 

1. 1종 이상의 단량체 단위가 연속하여 반복되는 분자로 이루어져 있을 것.

2. 각 분자 내 단량체단위의 반복수에 따라 특징적 분자량 분포를 보일 것.

3. 세개 이상의 단량체 단위가 적어도 한개 이상의 단량체 단위 또는

다른 반응물과 공유결합을 이루는 분자가 50%이상일 것.

4. 분자량이 같은 분자가 중량비로 50%를 초과하지 않을 것.

 

고분자화학물의 정의 및 2% 룰

 

위 고분자의 정의가 중요한 이유는 고분자의 특성상

일반 화학물질보다 유해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만약 신규화학물질등록을

진행할 경우에 톤수별 독성자료 준비에서 두단계 밑의 톤수구간 독성자료만

준비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부분이 위 안내드린 정의 상에서 언급되는 중량비 2% 이하의

단량체를 제외한 단량체로 구성된 고분자화합물기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경우

그 고분자화합물은 기존화학물질로 본다.!!

 

위 안내드린 법규상의 내용을 기반으로 제조, 수입하시는 고분자가 2%룰에 해당되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고 해당된다면 기존화학물질로 간주됩니다.

혹여 이 부분을 모르시고 신규화학물질 등록을 준비하셨다면

톤수에 따라 독성서류를 준비했을 것으로 예상되며 그에 따른 시간과 비용이

엄청 소비되는 결과가 초래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업무에 활용하셔서 문제점이 없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