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국환경공단에서는 화평법에 따른 기존화학물질 등록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산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유해성시험자료 생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해성시험를 완료하고 저가의 사용료를 지불하고 사용을 할수 있는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시험 및 현재 상황을 확인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화학물질에 참고하여 등록을 진행하시면 저가의 비용으로 등록을 진행할 수
있을 듯 합니다.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0-46호, 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현재 진행중인 시험에 지연이 있는 점도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번 공고에서는 하기의 두가지 부분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1. 시험결과값 확인: 시험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결과값을 확인가능하며
최종 검토완료된 결과값은 요약서 형태로 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제공 받을수 있습니다.
2. 시험계획서 및 최종보고서 제공방법: 빠른 자료활용을 위해 선사용
후납부 형태로 조건부 사용승인도 도입예정입니다.
7월중 조건부 사용승인의 세부절차가 별도 안내될 예정입니다.
하기 첨부자료에서 현재 진행중인 유해성시험자료의 진행 현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자료내의 용어는 하기 참고 부탁드립니다.
- 계획서미제출: 시험계획서 미제출.
- 계획서 승인: 시험계획서 발행 및 본시험 중.
- 보고서(안)제출: 실험종료 후 최종보고서 초안 제출 및 검토중.
- 보고서 승인: 최종보고서 발행 및 저작재산권 등록 중.
- 공개완료: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게재완료로 시험자료 사용승인 신청 가능 상태.
- 중단이슈 발생: 물에 극히 불용, 시험 중 분해, 분석불가(혼합물/UVCB) 등 시험수행이 어려운 사유발생
위 안내 드린 정보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공단에 문의 가능합니다.
한국환경공단 신뢰성보증부: 02-6050-1311~1313.
위 정보의 출처는 하기와 같습니다.
https://www.chemnavi.or.kr/chemnavi/spboard/noticedetail.do?idx=54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