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법규대응/# 화평법

#화평법 -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개편안내!!

ChemTop1 2021. 7. 31.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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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등록의 진행을 하는 과정중 이상한 점들이 발견되어 문의결과 개편이 되었다는 안내들 받았으며 공지도 되어 공유 드립니다.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개편안내

 

주요 변경내용

1. 사용자별 권한 관리 체계변경

- 각 기업 소속 사용자의 화평법 이행 및 확인 가능한 화학물질은 다음과 같다.

기존) 대표자 및 직원: 해당 기업에서 취급하는 모든 물질.

신규) 컨설턴트: 해당 기업 대표자가 부여한 물질.

신규) 연구개발참여자: 해당 기업 대표자가 부여한 물질.(면제 업무 중 사후처리결과 보고만 가능).

 

2. 과거 대리인이 등록, 신고한 정보 원신청인 정보로 이관.

- 원 신청인기준으로 등록, 신고 실적자료 이관됨.

 

3. 신규 추가기능.

- 화학물질 등록여부 문의, 척추동물시험자료 사용부동의 확인신청 및 사후처리결과보고 등.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_개편안내_공지문.pdf
0.28MB

 

 

혹시 해당관련하여 민원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하기의 이메일로 문의주시면 됩니다.

- kecochem@keco.or.kr.

- 메일포함 내용: 사업자등록번호, 접수번호 또는 CAS No., 아이디, 연락처, 관련메뉴, 오류내용 등.

 

제가 확인한 오류사항은 일단 서류등을 첨부할수 있는 버튼이 활성화가 안된다는 부분을 확인하였습니다.

업무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위 정보의 출처는 하기와 같습니다.

https://www.chemnavi.or.kr/chemnavi/spboard/noticedetail.do?idx=54631 

 

::공지사항::

 

www.chemnav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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