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규제대응

#화장품법 -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안내

ChemTop1 2021. 8. 21.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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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현행법상 맞춤형화장품판매업소에 대한 시설기준이 없어 맞춤형화장품의 혼합.소분에 대한 안전관리가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 개봉하지 않고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여야 하는 화장품을 맞춤형화장품의 혼합.소분에 사용하여 품질 및 소비자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으며 또한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의 자격시험.자격관리 기준 등이 미흡.

이에 맞춤형화장품판매업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의 준수사항과 자격 관리기준 등을 보완.신설하려함.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은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시험운영기관으로 지정하여 시험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나 자격시험 및 자격증 발급에 징수한 수수료를 그 업무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시험운영기관에서 자격시험 업무를 운영하는데 어려 어려움이 있어 자격시험 및 자격증 발급 업무 근거를 명시하고 자격시험 및 자격증 발급수수료를 직접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자격시험 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함.

 

현행법은 화장품의 명칭, 성분, 가격 등을 화장품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 기재표시하도록 하면서 사용기한 등 주요사항은 화장품 내용물과 직접 접촉하는 포장용기인 1차 포장에 표시하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고형비누 등의 경우 1차 포장 및 2차 포장을 모두 제거하고 사용하며 1차 포장이 수분 증발 및 건조 방지 등 내용물의 보호를 목적이고 포장재도 부직포 등을 주로 사용하고 있어 표시사항 인괘가 어려움 점이 있습니다. 이에 고형비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은 1차 포장의 기재.표시사항 의무를 제외함.

 

최근 우유병 바디워시, 젤리모양 비누 등 식품의 형태 등을 모방한 제품을 마케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영유아.어린이에게 혼동을 유발하여 삼킴 등 안전사고를 발생시킬수 있습니다. 이에 식품으로 오인이 가능한 화장품은 판매제한 등 관리를 강화하여 영유아.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우려를 최소화 함.

 

화장품 제조업 등 영업의 등록(신고) 및 기능성화장품 심사 등에 대한 제출서류가 허위자료로 판명되거나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등을 받아도 처분근거가 미비해서 적절한 법적 제재조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영업의 등록(신고) 등에 있어 신청자가 고의성 있는 허위, 은폐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 등을 받는 경우 이를 취소하고 위반행위를 이유로 제재를 행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

 

화장품법 제정.개정이유 (2021.08.17)

 

주요내용

 1.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신고하려는 자는 시설 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의 업무범위를 혼합.소분 등 품질.안전관리 업무를 명확하게 함.

2.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의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규정 마련,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결격사유, 자격증 양도.대여금지, 유사명칭사용 금지 및 자격 취소 사유 등을 규정 함.

3.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시험운영기관에 자격시험 관리 및 자격증 발급 업무 위탁 근거를 명시, 자격시험 및 자격증 발급을 위해 징수한 수수료를 직접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4.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준수사항에 일반 소비자 판매용 제품의 임의 혼합.소분금지 및 원료목록 보고 의무를 추가.

5. 고형비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에 대해서는 1차 포장의 가재.표시사항 의무를 제외함.

6. 식품으로 오인 가능한 화장품에 대한 판매를 제한함.

7.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에게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의 유통.판매금지 의무를 부여함.

8. 화장품 영업의 등록(신고) 및 기능성화장품 심사 등에 있어 신청자가 고의성 있는 허위, 은폐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 등을 받는 경우, 이를 취소하고 위반행위를 이유로 법적 제재를 행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9. 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및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교육 의무 위반시 과태료 처분 규정을 신설.

 

화장품법_개정문개정이유.hwp
0.18MB

 

 

 

세부 정보는 위 첨부드린 정보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위 정보의 출처는 하기와 같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화장품법 - 제정.개정이유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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