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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 - 고용노동부공고 제2021-354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ChemTop1 2021. 8. 26.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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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행정예고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부공고 제2021-354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개정이유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제18180호, 2021.5.18. 공포, 2021.11.19. 시행)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자 업무 전담 규정을 법령으로 상향하면서 변경된 위임 조문을 개정하였습니다.

보조금 부정 수급자 지급제한을 확대하면서 지급제한의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하고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또한 기관간 형평성 문제와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건설재해 예방전문지도기관의 업무내실화를 위하여 지역제한을 해체하고,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산업재해 정신질환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제지됨으로 감염병 예방 과 자살예방을 교육 내용에 추가하여 일부 미비한 점들을 보완하여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에 따른 시행규칙 정비.

- 안전보건롼리자 업무전담 조문 시설에 따른 위임 조문 개정.

- 보조지원의 전부일부 취소 시 지급제한 기간 상향.

2. 산재발생 미보고 및 은폐 조사에 필요한 자료 규정 삭제.

3.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지역제한 해제.

4.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를 인용조문 정정.

5.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교육이수 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교육 시간 인정.

6. 감염병, 자살 등 예방 교육 내용 추가.

7. 특별교육 대상 작업 조정.

8. 검사원 성능검사 교육 현행화.

9.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내용 개선.

10.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 기준 개선.

11. 건강관리카드 발급대상 업무 추가.

12.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행정처분 기준 마련.

13. 행정처분 가중처분 기준 중 누적차수 적용기준 마련.

14.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산업보건의 선임등 보고서 서식개선.

15. 산업재해조사표에 산재보험급여신청 안내를 위한 정보추가.

16. MSDS작성.제출 등 유예기간 합리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hwp
0.10MB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0.08MB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규제영향분석서.pdf
0.61MB

 

 

 

위 정보의 출처는 하기와 같습니다.

https://www.moel.go.kr/info/lawinfo/lawmaking/view.do?bbs_seq=20210801475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입법·행정예고 입법 및 행정예고 안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예고기간 중 의견이 있으시면 직접 게재하시기 바랍니다.

www.moel.go.kr

 

혹여 위 행정예고에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21년 9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 제출이 가능하며 하기 내용을 포함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도 가능합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제풀의견 보낼 곳.

- 우편번호 30148, 세종특별자치시 법원로 82 고용노동부별관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 전자우편: artwea@korea.kr.

- 팩스: 044-202-8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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