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일부개정되어 공유드립니다.
개정이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보호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각 직종 특성에 따라 적용이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지붕 위 작업, 달비계 작업, 벌목 작업 등에 대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합니다.
주용내용
1. 지붕 위 작업 시 추락위험 방지 조치 명확화.
2. 달비계 종류별 안전작업 기준 규정.
3. 리프트 종류에 산업용 리프트 규정.
4. 구내운반차 차량규격 기준 삭제.
5. 차량계 건설기계 명칭 정정.
6. 타법개정에 따른 고압.저압 기준 정정.
7. 타법명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정.
8. 벌목작업 시 안전조치 강화.
9. 유해물질 취급 관련 서류 내용 및 보존의무 정비.
10. 청력보존 프로그램 수입.시행 기준 개정.
11.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규정.
12. 거푸집 동바리등 강재 사용 기준 정정.
13. 굴착면 기울기 기준 개선.
위 정보의 출처는 하기와 같습니다.
https://www.moel.go.kr/info/lawinfo/lawmaking/view.do?bbs_seq=20210801476
혹여 위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21년 9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이 가능하며 또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이 가능합니다.
의견서에 포함할 내용은 하기와 같습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및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낼 곳.
- 우편번호 30148, 세종특별자치시 법원로 82 고용노동부별관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산업안전보건 정책과.
- 전자우편: artwea@korea.kr.
- 팩스: 044-202-8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