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평법 제 24저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 특정 용도로의 취급시 위해위려가 높은 아크릴아미드를 제한물질로 신규지정하고 페인트 내 중금속을 줄이기 위해 납 및 크로뮴(6+)화합물의 제한 내용의 적용범위를 모든 페인트로 확대하는 한편, 페인트 내 납의 허용함량을 줄임으로써 해당물질의 국민건강과 환경의 위해를 줄이려 합니다.
개정이유
- 화평법 제24조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 특정 용도로의 취급시 위해우려가 높은 아크릴아미드를 제한물질로 신규지정.
- 페인트 내 중금속을 줄이기 위해 납 및 크로뮴(6+)화합물의 제한 내용의 적용범위를 모든 페인트로 확대하는 한편, 페인트 내 납의 허용함량을 줄임.
주요내용
- 제한물질 06-5-8(납 및 이를 0.06% 이상 함유한 혼합물)의 혼합물 함량기준을 0.009%로 강화하고 13세 이하 어린이 목재장난감의 페인트 용도로 취급하지 못하게 하던 것을 모든 페인트 용도로 취급할 수 없도록 제한.
- 제한물질 06-5-10(크로뮴(6+)화합물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의 제한 내용 중 건축용 페인트용도를 모든 페인트 용도로 확대.
- 아크릴아미드 및 이를 0.1%이상 함유한 혼합물을 그라우트 용도로 취급할 수 없도록 제한물질로 신규지정함.
위 관련 내용은 하기의 세부정보 참고 부탁드립니다.
위 정보의 출처는 하기와 같습니다.
https://www.epeople.go.kr/cmmn/idea/redirect.do?ideaRegNo=1AE-2108-0002276
혹여 해당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2021년 9월 23일까지 환경부 홈페이지를 통해 개정안을 확인한 후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물질정책과)에게 제출가능합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우편번호: 30103)
업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