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환경부에서 위해성자료 작성 길라잡이가 개발.배포되어 공유 드립니다.
이번 위해성자료 작성 길라잡이는 작성 단계별 주요 확인 및 이행사항을 산업계와 위해성자료 작성 담당자로 구분하여
쉽게 위해성자료 작성 단계별 업무를 할수 있게 도와줍니다.
위 정보를 기반으로 짧게 몇가지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위해성자료란?
- 화폅벙 제1-조에 따라 화학물질 등록을 하는 제조수입자는 제조 또는 사용과정에서 적절한 방법으로 안전하게 통제하고 있는가를 평가하고 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위해성자료 작성.제출 대상자는?
- 화평법 제14조 및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연간 10톤이상의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가 작성을 하여야 하며 화학물질 등록 신청시 같이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3. 화학물질 위해성자료 구성항목은?
- 총 11가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화평법 시향규칙 제5조제1항제2호 및 별표2 위해성 관련 자료의 작성 방법에 따라 작성되어야 합니다.
1) 위해성 관리대책의 요약.
2) 화학물질의 식별정보 및 물질적.화학적 특성.
3) 제조 및 확인된 용도.
4). 분류 및 표시.
5) 물리적.화학적 위험성 평가.
6) 환경에 대한 유해성(분해성 및 농축성 등 거동)평가.
7) 환경에 대한 유해성(생태영향)평가.
8) 인체 건강에 대한 유해성평가.
9) 잔류성.축적성 평가.
10) 노출평가.
11) 안전성 확인.
4. 위해성자료 단계별 작성 방법.
1) 기본정보 확인 및 분류표시 결정.
2) 유해성평가.
3) 노출평가.
4) 안전성 확인 및 위해성자료 작성.
이번 길라잡이는 위의 정보들을 보다 편하게 접하고 기술할수 있게 도와주는 참고자료이므로 위해성자료 작성이 필요하신 담당자 분들께서는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업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해당 정보의 출처는 산업계 도움센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