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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에 따른 기존물질등록을 위해서 한국환경공단에서는 등록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유해성 시험자료를 생산하여 저가의 사용료를 받고 물질등록용으로 제공하는 중소기업산업계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 부터 2021년도 사업을 통해 생산된 유해성 시험자료 요약페이지(1,269건)을 붙임자료롸 같이 안내드리며 화학물질 등록 업무(조건부 사용승인 신청)에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17건 보고서(2021.09.13) 및 시험계획서 조건부 사용승인 가능 목록 2건 추가(총 68건), 순차적으로 업데이트 예정입니다.
* 조선부 사용승인 신청 방식은 산업계 조움센터 공지사항(정부 생산 유해성시험자료 "조건부 사용승인" 안내서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위와 관계없이, 정부생산 시험자료 사용승인 시스템에 기업로드된 165건은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사용승인이 가능.
*조건부 사용승인 관련하여 주요 보완사항 및 질의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며 "공문예시 및 주의사항"을 확인하시어 조건부 사용승인 업무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 신뢰성보증부 02-6050-1311~1313 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위 정보의 출처는 산업계도움센터 공지사항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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