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법규대응/# 화평법

#화평법 - 기존화학물질 등록 전과정 지원사업(3차) 공고

ChemTop1 2021. 10. 5. 10:20
728x90
반응형

화평법 제10조에 따라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등록하고 천톤이상&CMR(~21년), 100-1000톤(~24년), 10-100톤(~27년), 1-10톤(~30년)순으로 등록이 진행됩니다.

 

기존화학물질 등록 전과정 지원사업 공고(3차)

 

환경부는 중소기업 등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등록 전과정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 지원대상

- 지원대상: 국민건강 등을 위해 유해성정보 조기 확보가 필요한 기존화학물질.

- 2024~2030년까지 등록유예물질(연간 제조.수입량 1톤이상 ~ 1000톤미만).

- 협의체 내 적극적 구성원(active)이 중소.중견기업 2개사 이상이고 2년이내 등록하고자 하는 물질.

- 협의체 구성, 대표자 선정 및 적극적 구성원 확인이 가능한 물질.

 

■ 지원내용

- 기존화학물질 공동등록 비용지원

- 등록 컨설팅: 협의체 구성.운영, 동질성 확인 및 데이터갭 분석, 시험자료 확보방안, 용도조사, CSR자료 작성, 등록서류 작성 등.

- 유해성시험자료 생산 지원(기업생산방식 지원).

- 노출시나리오 작성 지원.

 

■ 운영절차

- 담당기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 운영절차.

■ 신청 및 대상선정

 

혹시 해당관련하여 세부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 하기의 문의처로 문의가능합니다.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 02-3019-6759.

 

위 정보의 출처는 산업계도움센터 공지사항 입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