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38호, 2021.06.25 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별표 제1호 (신규화학물질) 및 제2호 (기존화학물질)를 별표와 같이 합니다.
최근 고시된 하기 정보도 참고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https://pauldailystory.tistory.com/167
#화평법 -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63호)
화평법 제14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2호가목, 제10조제3항, 제24조, 제28조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제1항 및 동법 시향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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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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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관법 -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62호)
이전에 한번 포스팅 드렸던 건중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행정예고를 안내드렸었습니다. https://pauldailystory.tistory.com/140 #화평법 -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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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정보의 출처는 환경부 고시/훈령/예규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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