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법규대응/# 화평법

#화평법 - 기존화학물질 사전(변경)신고 결과 공지(21.09.30)

ChemTop1 2021. 10. 21. 23:49
728x90
반응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화학물질 정보의 공개) 및 동법 시행규칙 제51조(화학물질 정보의 공개 등) 제2항에 따라 기존화학물질 신고결과를 공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존화학물질 사전신고 결과 공지

 

공개내용은 기업에서 제출한 물질별 신고결과로서 기업에서는 취급하고 있는 기존화학물질의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향후 공동등록 협의체 구성 등에 최대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동 공개결과는 향후 신고(변경신고) 등 결과를 반영하여 주기적으로 수정 공개될 예정입니다.

 

기존화학물질 사전신고(변경) 정보공개(9차) (1).xlsx
1.38MB

 

위 정보의 출처는 산업계도움센터 공지사항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