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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에서는 산업계의 기존화학물질 등록비용 부담경감을 위해 유해성시험자료를 생산하여 저가의 사용료을 받고 물질 등록용으로 중소기업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0~2021년도 사업을 통해 생산된 유해성시험자료 요약페이지(1,380건) 및 시험계획서(148건)를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에 업로드하였으며 등록업무(조건부 사용승인 신청)에 참고하실수 있습니다.
※ 2021년 10월 27일 기준 12개 보고서 추가 발급, 순차적으로 업로드 예정입니다.
※ 15항목 자료취득금액 및 20항목 자료취득금액(예정) 공개.
- 상기 자료취득금액은 참고용이며 추후 세금계산서 발생 시 다시 한번 확인.
- 동물대체시험 항목에 대한 자료 취득금액 안내 추가.
※ 접속방법: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로그인 -> 정부생산 시험자료 사용승인 탭 -> 시험자료 사용신청 및 진행현황 -> 팝업 확인.
※ 조건부 사용승인 신청 방식.
- 산업계도움센터 공지사항(정부 생산 유해성시험자료 "조건부 사용승인" 안내(2021.8.12)) 참고.
- (붙임) 조건부 사용승인 공문예시 및 주의사항 참고.
: 조건부 사용승인 신청 시, 시험 항목별 오기재 주의(공지된 시험항목명으로 기재).
위와 관계없이, 정부 생산 시험자료 사용승인 시스템에 기업로드된 165건은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사용승인이 가능.
문의처: 한국환경공단 신뢰성보증부 02-6050-1311~1313 으로 문의가 가능.
출처는 산업계도움센터 공지사항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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