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법규대응/# 화평법

#화평법 - 화평법 등록 이행 교육(11월) 안내

ChemTop1 2021. 10. 31.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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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등록평가법 교육 안내가 있어 공유드립니다.

 

화학물질 공동등록 이행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제도 이행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화학물질등록평가법 교육을 아래와 같이 진행합니다.

하기 자세한 내용을 안내드릴 예정이나 교육신청은 화학물질 등록지원 시스템-사업신청-등록이행교육-공동등록 교육 신청하기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교육대상: 화학산업계 담당자(컨설팅기관 참여불가.

 

■ 교육과정

 

■ 교육일정

 

■ 세부일정

화학물질등록평가법 교육 세부일정

 

■ 교육신청

화학물질등록지원시스템(http://sbm.kcma.or.kr/main/main.asp)에 접속 - 사업신청 - 등록이행교육 - 공동등록 교육 신청하기 - 과정선택 및 신청.

 

■ 신청기한 및 비용

10월 25일 9시 부터 각 과정별 교육 2일전(선착순 마감), 비용: 무료!.

 

 

위 정보에 대한 출처는 산업계도움센터 공지사항 참고 부탁드리며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02-3019-6734, 6719로 문의 가능합니다.

 

화학물질등록평가법 교육 안내문(11월) (1).pdf
0.1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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