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에서는 기존화학물질등록시 등록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유해성시험자료를 생산하여 저가의 사용료를 받고 물질등록용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2020-2021년도 사업을 통해 생산된 유해성시험자료 요약페이지(1,419건) 및 시험계획서(148건) 목록을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에 업로드되었으며 화학물질 등록 업무(조건부 사용승인 신청)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 2021.12.6 기준 20항목 보고서 12건 추가 발금, 순차적으로 업데이트 예정입니다.
- 16항목 및 20항목 자료취득금액(예정) 확인 가능합니다.
- 상기 자료취득금액은 참고용이며 추후 세금계산서 발행시 최종금액 확인이 필요합니다.
※ 접속방법: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로그인 - 정부생산 시험자료 사용승인 - 시험자료 사용신청 및 진행현황 - 팝업
※ 조건부 사용승인 신청 방식 : 조건부 사용승인 신청 방식은 산업계도움센터 공지사항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 정부 생산 유해성시험자료 "조건부 사용승인" 안내(2021.8.12).
- "조건부 사용승인 주요 질의 사항 안내" (2021.9.15).
: 조건부 사용승인 신청시 시험항목명 오기재 주의(공지된 시험항목명으로 기재).
위와 관계없이 정부 생산 시험자료 사용승인 시스템에 기업로드된 165건은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사용승인이 가능합니다.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한국환경공단 신뢰성보증부 02-6050-1313~1313 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위 정보의 출처는 산업계도움센터 공지사항을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