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법규대응/# 화평법

#화평법 - 정부 생산 유해성시험자료 "조건부 사용승인" 사용승인 신청 안내

ChemTop1 2022. 2. 28.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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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에서는 산업계의 기존화학물질 등록비용 부담경감을 위해 유해성시험자료를 생산지원하고 있으며 기업은 저가의 사용료를 지불하고 화학물질등록용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난 21년 12월 등록유예마감을 앞두고 공단에서는 신속한 제도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한시적으로 사용승인과 선사용의 조건부 사용승인을 병행하여 시험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현재 조건부 사용승인 대상 시험자료는 1,525건 중 1,366건이 국유재산 등록이 완료되어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에서 사용승인 신청이 가능하기에 붙임1의 자료를 활용하여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에서 2022년 3월 31일까지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정부 보유 유해성 시험자료 사용승인 신청 매뉴얼(2022.2.개정) (1).pdf
1.01MB

 

 

 

* 21년도 생산된 동물대체 시험자료(눈 자극성 및 부식성, 피부 자극성 및 부식성)는 현재 국유재산 등록중으로 추후 업데이트 예정입니다.

 

2021년도 시험계획서로 대체 가능한 시험항목들에 대해서는 일부 자료 취득금액이 변동되었기에 붙임2의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붙임2) 시험계획서 대체 시험항목 자료취득금액(예정) (1).xlsx
0.02MB

 

 

 

문의사항은 하기로 문의가능합니다.

- 한국환경공단 신뢰성보증부 02-6050-1311, 1313.

 

(붙임3) 조건부 사용승인 국유재산 등재 목록.xlsx
0.07MB

 

 

 

위 정보의 출처는 산업계지원센터 공지사항 참고 부탁드립니다. 

 

::공지사항:: (chemnav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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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chemnav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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