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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13호를 고시하였습니다.
화장품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13조에 따른 화장품의 생산 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12호, 2020.02.25)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하였습니다.
화장품의+생산·수입실적+및+원료목록+보고에+관한+규정+일부개정고시(식약처+고시+2022-13호,+2022.2.18).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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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의+생산·수입실적+및+원료목록+보고에+관한+규정(전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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