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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 공고 제2022-117호가 공지되어 안내드립니다.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 안내드리며 세부정보는 하기와 같습니다.
1. 개정이유.
- 화평법에 따라 등록이 완료된 화학물질에 대하여 유해성심사를 완료함에 따라 해당 화학물질들의 명칭, 유해성, 유독물질 해당여부 등을 고시하였습니다.
2. 주요내용.
1) 등록통지된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결과 고시.
- 별표 제1호(신규화학물질) 심사완료물질(21년 1월 ~ 6월).
* 동시간내 추가자료가 확보된 화학물질을 포함하여 고시(유독물질 2건포함).
-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화학물질의 명칭, 유독물질 해당여부, 주요 유해성, 분류.표시 등 고시.
3. 의견제출.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는 2022년 4월 19일까지 국립환경과학원장(위해성평가연구과, 전화 032-560-7219/7246)에 제출하실수 있습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목록은 하기에서 참고 부탁드립니다.
위 정보의 출처는 하기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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