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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에 따라 등록완료된 기존화학물질의 물질명 및 협의체 대표자의 대리인 전화번호를 붙임과 같이 안내되었습니다.
붙임의 정보는 대리인이 등록 후 대표자가 정보 공개에 동의한 물질의 정보로 붙임에 기재되지 안은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신규화학물질 등의 등록여부는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내 화학물질의 등록여부 문의, 문의신청 및 진행사항, 신규확인 신청서 작성 순으로 문의가 가능합니다.
위 정보의 출처는 산업계도움센터 공지사항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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