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법규대응/# 화평법

#화평법 - 기존화학물질 사전(변경)신고 결과공지(22년 3월 31일기준)

ChemTop1 2022. 4. 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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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등록평가법 제42조(화학물질 정보의 공개) 및 동법 시행규칙 제51조(화학물질 정보의 공개 등) 제2항에 따라 기존화학물질 신고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개되었습니다.

 

기존화학물질 사전(변경)신고 결과 공지(22.03.31)

공개된 내용은 기업에서 제출한 물질별 신고 결과로서 기업에서는 취급에서는 취급하고 있는 기존화학물질의 신고여부를 확인하고 향후 공동등록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최대한 활용하시면 될 듯 합니다.

 

해당 정보는 향후에도 신고(변경신고) 등 결과를 반영하여 주기적으로 수정 공개될 예정이며 이번에도 11차로 공개되었습니다.

 

(붙임) 기존화학물질 사전(변경)신고 정보공개(11차) (2).xlsx
1.39MB

 

 

 

위 정보의 출처는 산업계도움센터 공지사항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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