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관리자]
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33.34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선임을 진행하게 됩니다.
1.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1)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중류: 책임자, 점검원.
2)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요건.
* 하기 요건 중 한가지만 충족하면 됩니다.
- 취급시설 없는 판매업의 경우,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8시간) 이수자.
*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자격 취득과정 중 알선 판매업 관리자 자격 취득과정.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소지자.
-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 대학 이상의 대학에서 화학관련 교과목 이수 +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32시간) 이수자.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와 특성화고등학교 화학 관련 학과 졸업
+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32시간) 이수자.
- 화학물질 취급현장에서 3년 이상 종사 +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32시간) 이수자
3)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해임퇴직하는 경우.
- 지체없이 해임 또는 퇴직 신고를 하고, 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다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
- 다만, 그 기간(30일) 내에 선임할 수 없으면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4)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기준.
- 시설이 없는 판매업(알선판매): 10인미만은 1명, 10인이상은 2명(책임자, 점검원).
- 제조업, 판매업, 보관.저장업, 사용업.
- 운반업: 책임자 1명, 점검원 운반차량 20대당 1명(20대이하는 제외).
2. 관리자 선임신고시 제출서류
* 제출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부
- 서울, 경기(시흥, 안산제외):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229, 한강유역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12902)
- 인천, 시흥, 안산: 경기도 시흥시 마유로 230, 시흥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환경팀(15079)
* 관련서류는 하기 첨부자료 참고 부탁드립니다.
[유해화학물질 기술인력]
1. 기술인력 선임 대상.
- 유해화학물질 제조업, 보관저장법 및 10인 이상 시설있는 판매업, 사용업 허가 사업장.
2. 기술인력 요건.
1) 화공안전.화공.가스.대기관리.수질관리.폐기물처리 또는 산업위생관리 기술사 취득자.
2) 산업안전.기계.화공.수질환경.대기환경.폐기물처리.위험물 또는 가스분랴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3년 실무경력이상인자.
3) 화공.산업안전.가스.산업위생관리.수질환경.대기환경 또는 폐기물처리 기사 자격증 + 5년 실무경력이상인자.
4) 산업안전.수질환경.대기환경.폐기물처리.위험물.가스.산업위생관리 산업기사 또는 환경.위험물기능사 자격증 취득+7년 실무경력이상인자.
* 유해화학물질 기술인력과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은 화관법에 따라 각각 필요한 요건입니다..
기술인력 및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조건을 볼때 양쪽 요건에 모두 충족되는 경우 겸임도 가능합니다.
업무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참고 부탁드립니다.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댓글 부탁드립니다.
위 정보의 출처는 하기와 같습니다.
- 한강유역환경청 정보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