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법규대응/# 화관법

#화관법 - 2022년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신고(2021년 자료기준)

ChemTop1 2022. 4. 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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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배출량은 매년 신고 대상입니다.

이에 법규 준수를 위해 하기 정보를 공유드립니다.

 

1. 대상기간: 2021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2. 조사대상:

   1) (사업장) 대기환경보전법과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업체 중 화학제품

       제조업 등 40개 업종.

   2) (화학물질) 유독물질, 발암성물질 등 415종 화학물질을 기준량이상 취급한 경우.

       (1그룹 - 20종: 1톤이상, 2그룹 - 395종: 10톤이상).

3. 제출기한: 2022년 4월 30일 (토)까지

4. 제출방법: 화학물질 배출량 보고시스템에 접속하여 배출량 조사표 또는 비대상확인서 제출

   * http://icis.me.go.kr/prtr/tri 

 

화학물질배출량보고서비스

신규 회원가입 회원가입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icis.me.go.kr

5. 대상사업장 확인방법

6. 조사별 제출방법

7. 조사표 제출 관련 안내자료

8.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지침서

 

용량이 크므로 하기 출처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화학안전관리단 - 2021년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안내 (me.go.kr)

 

화학안전관리단 - 2021년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안내

 

www.me.go.kr

9.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질의답변

 

[붙임3] 화학물질 배츨량조사 작성 질의 답변 사례 (1).pdf
15.81MB

.

 

10.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교육자료

[붙임4]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교육자료 (2).pdf
7.20MB

 

 

11. 비대상 확인서 및 조사대상 물질 및 업종

[붙임5] 비대상 확인서(간이조사표) (1).hwp
0.04MB
[붙임6] 조사대상 물질 및 업종 (1).xls
0.16MB

 

 

 

배출량조사 신고기간이므로 업무에 참고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또한 세부 진행사항등은 이전 안내드린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https://pauldailystory.tistory.com/21

 

#화관법 -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매년 4월 30일까지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배출량 조사제도란 화학물질의 제조 또는 사용과정에서 환경(대기, 수계, 토양)으로 배출되거나 폐수/폐

pauldailystory.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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