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배출량은 매년 신고 대상입니다.
이에 법규 준수를 위해 하기 정보를 공유드립니다.
1. 대상기간: 2021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2. 조사대상:
1) (사업장) 대기환경보전법과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업체 중 화학제품
제조업 등 40개 업종.
2) (화학물질) 유독물질, 발암성물질 등 415종 화학물질을 기준량이상 취급한 경우.
(1그룹 - 20종: 1톤이상, 2그룹 - 395종: 10톤이상).
3. 제출기한: 2022년 4월 30일 (토)까지
4. 제출방법: 화학물질 배출량 보고시스템에 접속하여 배출량 조사표 또는 비대상확인서 제출
* http://icis.me.go.kr/prtr/tri
화학물질배출량보고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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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is.me.go.kr
5. 대상사업장 확인방법
6. 조사별 제출방법
7. 조사표 제출 관련 안내자료
8.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지침서
용량이 크므로 하기 출처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화학안전관리단 - 2021년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안내 (me.go.kr)
화학안전관리단 - 2021년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안내
www.me.go.kr
9.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질의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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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교육자료
11. 비대상 확인서 및 조사대상 물질 및 업종
배출량조사 신고기간이므로 업무에 참고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또한 세부 진행사항등은 이전 안내드린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https://pauldailystory.tistory.com/21
#화관법 -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매년 4월 30일까지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배출량 조사제도란 화학물질의 제조 또는 사용과정에서 환경(대기, 수계, 토양)으로 배출되거나 폐수/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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