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매년 4월 30일까지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배출량 조사제도란 화학물질의 제조 또는 사용과정에서 환경(대기, 수계, 토양)으로 배출되거나
폐수/폐기물로 이동하는 화학물질의 양을 사업자 스스로 파악하고 보고하는 제도입니다.
-> 제품이나 원료의 배출 손실량을 기업이 자율적으로 줄이도록 유도함으로써 기업생산성 향상에
이바지 할 뿐만 아니라 환경오렴을 최소화하는 제도 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약 한달 정도 남은 시점이므로
준비하셔서 진행을 하셔야 하며 하기의 정부 교육 참고 부탁드립니다.
교육은 4월 1일 부터 2일로 지정되어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교육에 참여하시어 교육을 들으시면 좋을듯 합니다.
[화학물질 배출량 보고시스템]
icis.me.go.kr/prtr/tri/main.do
[보고기관]
관할 유역(지방)환경청.
[대상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
[대상사업장]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물환경보전법에 의한 대기.폐수배출시설(1종~5종)
설치허가 및 신고를 한 사업장.
[대상 화학물질]
유독물질, 사고대비물질, 발암물질, 중점관리물질 등 415종 화학물질.
-1그룹(20종).
-2그룹(395종).
[조사내용]
- 사업장 일반현황, 화학물질별 연간 취급량.
- 화학물질이 대기.수계.토양으로 직접 배출된 양.
- 화학물질이 폐수.폐기물에 포함되어 사업장 외부로 이동된 양
[배출량조사 대상여부 확인방법]
[배출량 조사대상에서 제외]
- 시험, 연구 또는 검사용으로 제한된 장소에서 조사, 연구자에 한해 사용되는 화학물질.
- 시설의 도색을 위한 페인트, 건축자재와 같이 사업장의 시설자체의 일부분의 화학물질.
- 사업장에서 운행 또는 가동하는 기기.장비의 가동과 유지에 사용되는 화학물질.
- 다른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생성되어 그 화학공정에서 전량 사용되어 소멸되는
화학물질로서, 제조되는 설비로부터 의도적으로 제거.분리(보관.저장)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
- 사업장의 연료(난방용)로 사용하는 화학물질 등.
(단 제품제조등 취급공정에서 연료로 사용하는 것은 보고대상).
[공정별 주요 배출원]
- 발생량 :공정에서 대기, 수계, 토양오염물질 또는 폐수, 폐기물 형태로 발생한 화학물질의 양.
환경오염방지시설 운영방법에 따라 배출형태가 달라지므로 보고시에는 반드시 배출량으로 산정하여 보고.
- 배출량: 발생량 중 환경매체(대기, 수계, 토양)로 직접 또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을 거쳐 배출되는 화학물질의 양.
- 이동량: 위탁처리를 위해 폐수처리업체(공동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 등) 또는 폐기물처리업체로 이송되는
화학물질의양.
- 자가매립양: 사업장 내 위치한 관리형 또는 차단형 매립지에 매립한 화학물질의 양.
[배출.이동량 산정방법]
-직접측정법.
1) 실제로 배출되는 양(유량, 농도)을 직접측정하여 배출량 산정.
2) 굴뚝, 폐수처리장, 폐액, 폐기물의 배출량 산정 등에 효율적임.
-물질수지법.
1) 질량보존의 법칙인 물질수지식을 이용하여 산정.
2) 특정공정(배출원)에 대한 배출량 산정.
-배출계수법.
1) 특정시설에서의 평균 배출배율(배출계수; 취급량 대비 배출량 비율)을 유사 배출원에 적용하여 배출량 산정.
2) 비산배출원(밸브, 플랜지, 펌프, 압축기 등)인 배관시스템에서 효율적.
-공학적계산법
1) 물리.화학적성질(증기압, 용해도, 확산계수 등), 공정설계자료(온도, 압력, 시설크기, 유속 등), 오염방지시설 특성(제거율, 효율 등)을 이용하여 배출량 산정.
2) 배출량 산정이 복잡한 저장시설에서의 적용이 효율적(산정프로그램 활용).
위 정보를 기반으로 정보를 취합하시고 위 웹사이트에서 절차에 따라 등록제출하시면 됩니다.
조사대상이 아니더라고 비대상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므로 참고 부탁드립니다.
세부적인 정보에 대해서는 하기의 참고서류를 참고하시어 차례대로 진행을 하신다면
어렵지 않게 화학물질배출량 조사를 완료하실수 있을듯 합니다.
그리고 맨 위의 정부기관 교육에 참여하시어 준비과정에서 굼긍한 사항 질문 및
진행관련 교육을 듣는 다면 어렵지 않게 신고하실 거라 생각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