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제9조 및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법규이행사항인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화관법상 FlowChart
위 절차상 가장 먼저 진행이 필요한 화학물질확인 제도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제출대상]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자
[제출횟수]
제품의 모델규격별로 최초 1회
[제출시기]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제조 또는 수입 전에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 해당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시험용.연구용.검사용시약이나 시범 생산용 등 시장출시에
직접적으로 관계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의 경우에는
제조 또는 수입이후 30일 이내에 제출이 가능합니다.
[제출자료]
1. 일반적인 제품정보
-제품명
-수입국(제조인 경우 공란)
- 연간제조(수입)예정량
-HSK No.
-주요용도
2. 제출첨부자료
-성분 100% MSDS
-성분 100% 성분내역서
-LOC(정보보호 원할시)
* LOC의 경우 해외제조사 측에서 영업비밀로 정고공개를
꺼릴 경우 화학물질정보시스템(NCIS)상에서 확인되는
규제물질에 대해서만 기재하시면 됩니다.
※ 최근에 LOC 서식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전 서식에는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Phase-in substance(s) subject to registration) 이였으나
작년 2020년 10얼 이후로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이 기존화학물질(Phase-in substance(s)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유는 2019년 화평법에서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등록에 대한 부분이
기존화학물질로 용어가 변경되면서 지정된 등록대상기존물질이 아닌
모든 연간 1톤 기존화학물질 등록으로 변경되었고 이와 함께
화관법상 LOC 상에도 용어가 변경되게 되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제출방법]
위 자료가 준비되셨다면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전자민원시스템에서
가입하여 손쉽게 확인명세서를 제출하실수 있습니다.
1. 먼저 제품관리의 제품정보관리에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입력
2. LOC의 제출의 경우 제품관리의 확인관련서류에서 해당 정보 입력
3. 이후 서식작성/접수에서 제조 혹은 수입확인명세서를 클릭하고 제품정보를 끌어오고
LOC 정보도 끌어올수 있습니다.
다른 MSDS 및 성분표의 신청서상에 성분명세서로 클릭하시고
첨부자료로 첨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맨 위에 안내드린 규제물질(신규물질,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이
NCIS에서 성분별 확인시 검색이 되신다면 해당 정보를 그대로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제출첨부서류만 준비가 되신다면 확인명세서 제출에 어렵지 않게
제출이 가능하십니다.
[화학물질 확인증명서]
위 안내드린 확인명세서의 경우 스스로 확인후 제출하는 것이라면
화학물질 확인증명서는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서 확인후에
검토한 내용과 함께 증명서를 같이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위 안내드린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하시고 서류도 똑같이 필요하지만 웹상에서 제출시
서식작성/접수에서 확인증명서를 클릭하시어 제출하면 됩니다.
규제물질 해당여부에 체크 및 기재하실 필요가 없고 첨부자료를 첨부함으로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서 해당 체크부분을 확인하여 증명서를 제공하게 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변경에 따른 재제출]
확인명세/증명서의 경우 일반적으로 제품명변경, 성분변경(함량변경포함),
용도변경시 재제출이 필요합니다.
참고하셔서 업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