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법규대응/# 화관법

#화관법 - 화학물질확인명세서 제출

ChemTop1 2021. 3. 19.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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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제9조 및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법규이행사항인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화관법상 FlowChart

위 절차상 가장 먼저 진행이 필요한 화학물질확인 제도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제출대상]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자

 

[제출횟수]

제품의 모델규격별로 최초 1회

 

[제출시기]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제조 또는 수입 전에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 해당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시험용.연구용.검사용시약이나 시범 생산용 등 시장출시에

직접적으로 관계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의 경우에는

제조 또는 수입이후 30일 이내에 제출이 가능합니다.

 

[제출자료]

1. 일반적인 제품정보

-제품명

-수입국(제조인 경우 공란)

- 연간제조(수입)예정량

-HSK No.

-주요용도

 

2. 제출첨부자료

-성분 100% MSDS

-성분 100% 성분내역서

-LOC(정보보호 원할시)

* LOC의 경우 해외제조사 측에서 영업비밀로 정고공개를

꺼릴 경우 화학물질정보시스템(NCIS)상에서 확인되는

규제물질에 대해서만 기재하시면 됩니다.

 

NEW LOC.docx
0.02MB

 

 

 

※ 최근에 LOC 서식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전 서식에는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Phase-in substance(s) subject to registration) 이였으나

작년 2020년 10얼 이후로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이 기존화학물질(Phase-in substance(s)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유는 2019년 화평법에서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등록에 대한 부분이

기존화학물질로 용어가 변경되면서 지정된 등록대상기존물질이 아닌

모든 연간 1톤 기존화학물질 등록으로 변경되었고 이와 함께

화관법상 LOC 상에도 용어가 변경되게 되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제출방법]

위 자료가 준비되셨다면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전자민원시스템에서

가입하여 손쉽게 확인명세서를 제출하실수 있습니다.

 

1. 먼저 제품관리의 제품정보관리에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입력

2. LOC의 제출의 경우 제품관리의 확인관련서류에서 해당 정보 입력

3. 이후 서식작성/접수에서 제조 혹은 수입확인명세서를 클릭하고 제품정보를 끌어오고

LOC 정보도 끌어올수 있습니다.

다른 MSDS 및 성분표의 신청서상에 성분명세서로 클릭하시고

첨부자료로 첨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맨 위에 안내드린 규제물질(신규물질,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이

NCIS에서 성분별 확인시 검색이 되신다면 해당 정보를 그대로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제출첨부서류만 준비가 되신다면 확인명세서 제출에 어렵지 않게 

제출이 가능하십니다.

 

 

[화학물질 확인증명서]

위 안내드린 확인명세서의 경우 스스로 확인후 제출하는 것이라면

화학물질 확인증명서는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서 확인후에

검토한 내용과 함께 증명서를 같이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위 안내드린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하시고 서류도 똑같이 필요하지만 웹상에서 제출시

서식작성/접수에서 확인증명서를 클릭하시어 제출하면 됩니다.

규제물질 해당여부에 체크 및 기재하실 필요가 없고 첨부자료를 첨부함으로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서 해당 체크부분을 확인하여 증명서를 제공하게 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변경에 따른 재제출]

확인명세/증명서의 경우 일반적으로 제품명변경, 성분변경(함량변경포함),

용도변경시 재제출이 필요합니다.

 

참고하셔서 업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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