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법규대응/# 화관법

#화관법 - 유독물질 수입신고

ChemTop1 2021. 3. 19.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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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에서 진행하여야 하는 법규사항중 성분이 유독물질에 해당하고

함량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유독물질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먼저 하기의 화학물질정보시스템에서 화학물질명, 카스번호를 기반으로 검색이

가능하며 하기와 같이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여부를 확인할수 있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정보

 

유해화학물질정보중 유해화학물질의 규제대상함량 정보를 확인할수 있으며

예시로 올려드린 그림과 같이 함량기준을 쉽게 확인할수 있습니다.

단일물질일 경우 당연히 유독물질이며 혼합물질일 경우 위와 같은 함량기준이상을

포함할때 유독물질로 확인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함량기준 미만일 경우에는 유독물질에 따른 법규준수사항을 진행할 

필요는 없으며 반대로 함량 기준 이상일 경우 유독물질 수입신고를 진행하시게 됩니다.

 

유독물질수입신고시 화학물질확인명세서를 제출할때 사용했던

성분표를 사용하실수 있으며 성분 100% 공개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히지만 정보공개가 어려울 경우, 해외 제조사측에서 정보공개를 꺼릴 경우 

LOC 서류로 대신 제출할수 있습니다.

 

LOC 서류의 경우 NCIS에서 확인가능한 유해화학물질 정보 및 

신규화학물질 정보와 같은 규제되는 정보만 기재가 가능합니다.

 

제출의 경우 일반적으로 서류로 제출도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화관법 민원24 을 통해 제출이 가능합니다.

 

제출시 필요자료는 하기와 같습니다.

 

  • 일반정보(제품명, 모델규격명, 수입국, 용도, 수입예정량, HSK No 등
  • 유독물질 정보(검색을 통해 기재가능하며 함유량 기재필요)

 

 

 서류가 다 작성될 경우 정부수수료(전자수입인지)을 준비하여야 하며 

웹사이트상의 전자수입인지 링크를 통해 접속하고 인지를 발급받으실수 있습니다.

 

※유독물질 수입신고 면제조항

법규에 따라 하기의 사항에 따라 면제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1.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측정기기의 교정.측정용으로 사용되는 표준가스를 포함한다.이와같다)을 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
  2. 연간 100kg 이하의 유독물질을 수입하는 경우

100kg 이하의 유독물질의 경우 회사의 연간 총수량이 100kg 이하를 뜻하는 것이므로 참고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관세사무소 측에서 유독물질 수입시

유독물질 수입신고에 따른 요건승인번호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후 해당 정보를 관세사 분께 제공이 필요하므로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후 유독물질 수입신고에 따라 변경이 발생시 변경신고가 가능하며 

변경사유 발생한 날로 부터 30일 내에 신고가필요합니다.

 

  1. 신고한 유독물질의 종류 또는 함량
  2. 수입예정물량이 100분의 50이상 증가시
  3. 용도변경시
  4. 사업장의 명칭, 대표자, 주소 변경시

위 안내드린 정보를 참고하시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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