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법규대응/# 화관법

#화관법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신규신청(제조업.사용업.보관저장업.운반업.시설있는 판매업)

ChemTop1 2022. 4. 2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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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해당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때 하기 3가지가 주요하게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1.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2. 취급시설 설치검사.

3.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선임.

 

먼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는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에서 검토를 진행하며 취급시설 설치검사는 한국환경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검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또한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선임의 경우 환경 또는 화학관련 자격증이 있는자로 선임이 가능하며 자격증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교육이수를 하여 선임을 하실수 있습니다. 관리자 자격취득과정 32시간으로 정해져 있으며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 영업허가에 따른 세부 제출서류를 하기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제조업, 사용업, 보관저장업, 보관하는 판매업 영업허가 신청 제출서류.

제조업, 사용업, 보관저장업, 보관하는 판매업 영업허가 신청서류

 

*제출서류 폼은 하기 첨부서류 참고 부탁드립니다.

[붙임1] 제조, 사용, 보관저장, 보관하는 판매업 허가 신청 서류 (2).hwp
0.22MB

 

 

 

2. 운반업 영업허가 신청 제출서류.

운반업 영업허가 신청서류

*제출서류 폼은 하기 첨부서류 참고 부탁드립니다.

[붙임2] 운반업 허가 신청 서류 (1).hwp
0.09MB

 

 

 

3. 운반차량만 있는 판매업 허가 신청 제출서류.

운반차량만 있는 판매업 영업허가 신청서류

*제출서류 폼은 하기 첨부서류 참고 부탁드립니다.

[붙임3] 운반차량만 있는 판매업 허가 신청 서류 (2).hwp
0.09MB

 

 

 

위 정보의 출처는 하기와 같습니다.

- 한강유역환경청 정보마당

 

업무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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