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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등록평가법 제42조 화학물질 정보의 공개 및 동법 시행규칙 제51조 화학물질 정보의 공개 등 제2항에 따라 기존화학물질 신고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개되었습니다.
공개된 내용은 기업에서 제출한 물질 별 신고 결과로서 향후 공동등록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최대한 활용하실수 있습니다.
* 향후 사전(변경)신고 결과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공개될 예정입니다.
위 정보의 상세정보는 하기와 같습니다.
위 정보의 출처는 하기와 같습니다.
- 산업계도움센터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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