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법규대응/# 화평법

#화평법 - 신규화학물질 연구개발용 등록면제 신청 절차

ChemTop1 2021. 4. 21.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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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등록평가법, 즉 화평법에 따라 신규화학물질로 분류된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경우 등록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화평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세부 용도에 따라 등록이 아닌 신규화학물질 등록면제를 진행 할수 있습니다.

 

먼저 신규화학물질 여부를 확인하가 위해서는 제품의 성분을 확인할수 있는 성분표 혹은 MSDS을 기반으로 화학물질정보시스템(NCIS)에서 국내기준으로 기존물질인지 혹은 검색되지 않는 물질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ncis.nier.go.kr/main.do

 

NCIS | 화학물질정보시스템

화학물질 통합 검색 CAS번호, 국문명, 영문명, 화학물질번호(유독물질, 기존화학물질, 고유번호 등)로 입력하여 물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와 검색결과가 있어도 "대량

ncis.nier.go.kr

검색을 진행시 검색되지 않는 물질은 신규물질로 보일 경우 기존화학물질로 간주가 가능한지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먼저 신규화학물질로 보이는 물질이 수화물 형태는 아닌지 혹은 이성질체는 아닌지 등을 검토하여 신규화학물질인지를 한번더 체크하셔야 합니다.

이런 기존화학물질 간주가능성도 검토한 결과 신규물질로 확실하게 확인된 경우 등록면제용도를 확인하시고 해당사항이 있으면 그 용도에 따라 등록면제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사항으로 별도 절차 없이 면제사항에 해당되는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기계에 내장되어 수입되는 화학물질인 경우.

- 시험운전용으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류와 함께 수입되는 화학물질인 경우.

- 특정한 고체 형태로 일정한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에 함유되어 그 사용과정에서 유출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인 경우.

- 위해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되는 화학물질 등.

 

하기 첨부의 자료를 참고하시어 제외대상이 되는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위 사항을 모두 다 확인하셨다면 시행령의 면제사항들을 확인하시고 그 중 등록면제 해당되는 용도가 있는지 확인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별표 1] 자연에 존재하는 물질 등 화학물질.pdf
0.11MB
[별표 2] 포도당¸ 녹말 등 화학물질.pdf
0.09MB

 

많은 등록면제 가능 항목중 금일은 연구개발용 용도로 신규화학물질을 수입할 때의 등록면제 절차를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개발용 면제사항에는 세부적으로 4가지 사항으로 구분되며 하기와 같습니다.

1) 화학물질 또는 제품등을 개발하기 위한 경우.

2) 생산공정을 개선 개발하기 위한 경우.

3) 사업장에서 화학물질의 적용분야를 시험하기 위한 경우.

4) 화학물질의 시험제조 또는 제품 등의 시범생산을 위한 경우

 

신규화학물질 등록면제서류 양식

 

위 4가지중 해당되는 사항을 골라서 해당 내용을 기반으로 제출자료를 작성해야 합니다.

가장 주요하게 준비하여야 하는 자료가 연구개발용 등록면제 서류인 사용용도설명서, 안전관리계획서, 이송이동계획서, 사후처리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기의 정부기관에서 안내한 예시를 첨부드리오니 참고하시어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또한 서류상에서 확인되는 것과 같이 연구개발용의 경우 연구결과물 및 잔류물을 모두 폐기하는 조건으로 연구개발용으로 등록면제가 가능한 사항입니다.

 

연구개발용 등록면제시 첨부자료 예시(통합).pdf
0.14MB
연구개발용 등록면제시 첨부자료 예시(통합).hwp
0.05MB

여기서 또 중요한 사항으로는 제조수입량이 0.1톤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사후처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사항입니다.

그러므로 연간 제조수입량을 잘 확인하시어 수량을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100kg 이상인 경우 사후처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연구개발 기간이 끝나는 시점으로 한국환경공단에서 연락을 받게 됩니다.

양식과 작성할수 있는 예시를 안내드리오니 검토 및 업무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사후처리결과보고서(양식).hwp
0.01MB
사후처리결과보고서(작성예시).pdf
0.06MB

이렇게 주요한 정보가 다 작성이 되었다면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의 등록등 면제를 클릭하여 등록면제 신청서를 작성할수 있으며 작성된 필수 제출자료를 등록등 면제증빙 사항에 첨부하시면 됩니다.

 

 

 

이후 최종제출을 클릭할 경우 결제페이지로 넘어가며 결제는 일반적으로 물건을 살때와 같이 정부수수료 납부 절차가 이루어 집니다.

 

아시겠으나 연구개발용의 경우 연구개발 단위로 신청을 하는 것이므로 연구개발정보가 변경될 경우 변경신청 혹은 재제출이 필요할수 있다는 점 유의 부탁드립니다.

 

변경신청의 경우은 연구개발 기간이 변경되거나 제조 수입량이 변경될 때, 연구기간이 변경될 때 신청할수 있으며 연구개발기간 변경시에는 연구개발 종료 이전 또는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연장신청이 가능합니다.

혹여 해당 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재신청이 필요하므로 유의 부탁드립니다.

이 변경신청의 자료는 하기에 신청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화평법자료] 등록등면제 확인신청_연구개발 변경신청서 작성예시190125.hwp
0.02MB

 

위에서 강조한 부분은 꼭 숙지하셔서 연구개발용 등록면제시 유의하시어 준비하시면 되며 한번 더 말씀 드리지만 연구개발용 등록면제를 진행한다고 결정될 경우에는 빠르게 위 4가지 서류만 작성된다면 제출은 바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업무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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