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평법 제10조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의 경우 톤수에 상관없이 연간 제조수입량이 100kg 미만인 경우에는 신규화학물질 신고를 하셔야 하며 연간 제조수입량이 100kg 이상인 경우에는 신규화학물질 등록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화평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세부 용도에 부합되는 경우 등록이 아닌 신규화학물질 등록면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전 포스팅에서도 안내드린 것과 같이 NCIS에서 화학물질이 국내기준 신규화학물질이 맞는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성분을 기반으로 확인할 경우 제품의 성분표 혹은 MSDS의 성분정보를 기반으로 국내등재여부 상태를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또한 혹은 확인하신 카스넘버에 오류가 있을수 있기 때문에 구글에서 검색을 하여 검색이 되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또한 기존화학물질로 간주(이성질체, 수화물등) 될수 있는 물질인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별도절차 없이 면제가능한 부분 및 제외대상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기계에 내장되어 수입되는 화학물질인 경우.
- 시험운전용으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류와 함께 수입되는 화학물질인 경우.
- 특정한 고체 형태로 일정한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에 함유되어 그 사용과정에서 유출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인 경우.
- 위해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되는 화학물질 등.
위 사항등을 검토한 후에 신규물질로 정확하게 확인되고 화평법 시행령 제11조에 나와있는 것과 같이 용도가 세부용도사항에 부합하는 경우 등록면제를 진행할수 있습니다.
이번에 포스팅 드릴 사항은 그 중에 "시약등 과학적 실험.분석.또는 연구를 위한 화학물질"의 신규화학물질 등록면제 절차를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점적으로 준비되어야 하는 사항은 하기의 시약 면제용 서류를 준비해 주셔야 하며 해당 서류가 준비가 되면 화학물질정보처리스시템에서 등록면제 제출 진행을 하실수 있습니다.
위 자료 준비를 할때 중점적으로 확인되어야 하는 정보는 3번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시약인 경우, 과학적 실험 및 분석인 경우인지 혹은 단순화학 연구용 인지에 따라 준비되어야 하는 정보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시약인 경우에는 시약이라 기재되어 있는 카테고리가 필요하거나 혹은 Reagent, 시약이라고 한문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증빙자료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신규화학물질 등록을 진행시 독성시험을 할 경우 시약면제를 통해 시약을 수입하여 시험기관에서 독성시험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유용하게 해당 시약면제를 사용할수 있을 듯 합니다.
해당물질에 대해 최초 1회만 제출하면 되며 제출하면 5일 이내 혹은 최대 14일이내에 신청결과통지서를 받아보실수 있습니다.
업무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