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법규대응/# 화평법

#화평법 - 화평법 등록 이행 교육(6월) 안내

ChemTop1 2021. 5. 25.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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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화학물질 공동등록을 진행하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화학물질등록평가법 교육을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은 하기와 같습니다.

1. 화평법 제도이행 기본과정.

2. 공동등록 이행 실무과정(1).

3. 공동등록 이행 실무과정(2).

4. 위해성 자료작성 전문과정.

5. 고분자화합물 등록 전문과정.

 

교육대상은 화학관련 산업계에 계신 담당자 분들은 모두 참가 가능하며 컨설팅 업체는 참여를 할수 없습니다.

교육은 일정에 따라 나누어져 있으며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참여하시기 편하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체 참가 인원은 250명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 신청을 미리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교육일정]

화평법 등록 이행 교육(6월) - 교육일정

[세부일정]

화평법 등록 이행 교육(6월) - 상세일정

 

해당 화평법 교육은 화학물질 등록지원 시스템에 접속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하기의 경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1. http://sbm.kcma.or.kr/main/main.asp

 

화학물질 등록지원 시스템

 

sbm.kcma.or.kr

2. 사업안내 

3. 등록이행교육 

4. 신청하기

5. 공동등록 교육신청

6. 과정 선택 및 신청 

 

신청기한은 5월 24일 부터 각 과정별 교육 2일전까지이며 선착순 마감이기 때문에 빠르게 신청을 하면 좋을듯 하며 교육은 모두 무료로 진행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혹시 위 교육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화학물질관리협회 02-3019-6719/6734로 문의 가능합니다.

업무에 도움이 되시는 교육건이며 온라인 및 무료로 진행되므로 필요하신 분은 빠르게 교육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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