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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관계 시행령에 따라 시험자료 제출이 생략 가능합니다.
생략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자료제출 생략 사유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정확안 작성방법 및 그 예시를 안내드리는 사항입니다.
위 자료제출 생략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서 공개한 평가자료는 평가결과에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대한 유해성을 판단할수 있어야 합니다.
- 시험항목에 대한 시험결과를 유해성.위해성 평가에 활용할수 있고 유해성 판단을 할수 있는 경우여야 합니다.
- 그 결과 값이 GHS 유해성 분류로 활용가능한 경우여야 합니다.
혹여 모호한 결과이거나 추가 자료가 필요하며 유해성 판단이 어려운 경우 해당 평가자료는 자료제출 생략이 불가합니다.
위 안내드린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 평가보고서는 OECD SIDS, IARC monograph, EU RAR, 미국 RED 등이 있습니다.
제출할 생략사유 및 증명자료는 하기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1. 시험항목별 자료제출 생략사유를 설명.
2. 생략사유 작성시 유해성 판단은 평가자료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자료의 출처를 반드시 기입.
3. 증명자료는 평가보고서의 시험항목에 해당하는 페이지의 내용을 발췌하여 제출하되 원 출처원문을 확인하여 첨부할 필요는 없음.
하기에 예시를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어 준비하시면 될듯 하며 업무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생략사유 및 증명자료 예시를 중점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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