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1. 안전관리자의 업무는 하기와 같습니다.
1.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에서 심의.의결한 업무와 해당 사업장의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 법 제2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3.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기계증과 법 제89조제1항 각 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구입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건.
4. 해당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란 보좌 및 지도조건.
5.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6.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조언.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조언.
8.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9. 업무 수행내용의 기록.유지.
10.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리 정하는 사항.
* 안전관리자를 배치할때는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 등 해당 사업장의 작업형태를 고려하여야 함.
** 안전관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보건관리자와 협력해야 함.
*** 안전관리자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을 준용하고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로 법제15조제1항은 제1항으로 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2. 안전관리자의 선임방법은 하기와 같습니다.
시행령 제16조에 확인시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은 별표 3과 같습니다.
* 위 세부조건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의 각 항들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하거나 위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추가하거나 교체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안전관리자 업무의 위탁은 법 제1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건설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 사업장을 말합니다.
사업주는 법 제17조제4항 및 이 조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안전관리전문기관을 안전관리자로 볼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같은 항에 따른 보건관리전문기관이 법 제17조제4항 또는 제18조제4항에 따라 사업주로 부터 안전관리 업무 또는 보건관리 업무를 위탁받으려는 경우 별지서식중 별지 제5호서식의 안전.보건관리 업무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의 별표 4에 따라 3. 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은 하기와 같습니다.
하기의 자격요건을 확인하신 후에 안전관리자로 선임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 부탁드립니다.
업무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