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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 - 안전관리자의 업무, 선임방법 및 선임자격요건

ChemTop1 2021. 5. 26.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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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1. 전관리자의 업무는 하기와 같습니다.

1.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에서 심의.의결한 업무와 해당 사업장의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 법 제2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3.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기계증과 법 제89조제1항 각 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구입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건.

4. 해당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란 보좌 및 지도조건.

5.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6.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조언.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조언.

8.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9. 업무 수행내용의 기록.유지.

10.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리 정하는 사항.

 

* 안전관리자를 배치할때는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 등 해당 사업장의 작업형태를 고려하여야 함.

** 안전관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보건관리자와 협력해야 함.

*** 안전관리자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을 준용하고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로 법제15조제1항은 제1항으로 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2. 전관리자의 선임방법은 하기와 같습니다.

시행령 제16조에 확인시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별표 3과 같습니다.

안전관리자 선임방법 - 예시
[별표 3]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제16조제1항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pdf
0.15MB

 

 

* 위 세부조건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의 각 항들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하거나 위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추가하거나 교체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안전관리자 업무의 위탁은 법 제1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건설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 사업장을 말합니다.

사업주는 법 제17조제4항 및 이 조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안전관리전문기관을 안전관리자로 볼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같은 항에 따른 보건관리전문기관이 법 제17조제4항 또는 제18조제4항에 따라 사업주로 부터 안전관리 업무 또는 보건관리 업무를 위탁받으려는 경우 별지서식중 별지 제5호서식의 안전.보건관리 업무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별지 제5호서식] 안전ㆍ보건관리 업무계약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pdf
0.06MB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의 별표 4에 따라 3. 전관리자의 자격요건은 하기와 같습니다.

하기의 자격요건을 확인하신 후에 안전관리자로 선임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1
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2
[별표 4] 안전관리자의 자격(제17조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pdf
0.11MB

 

 

 

업무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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